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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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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미국 뉴욕시의 숙박공유 규제법에 대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시는 다음달부터 불법적인 단기 임대를 제한하기 위해 숙소 소유주가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임대인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숙박공유 규제법을 시행한다.

에어비앤비는 규제 조치가 "극단적이고 억압적"이며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단기 임대에 대한 금지"라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등록 제도는 뉴욕시에서 단기 임대 거래를 완전히 몰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는 맨해튼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명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도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의 대변인은 뉴욕시도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의 규제 법안은 일부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나온 것이다. 또 비판론자들은 에어비앤비로 단기 임대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광 도시에서 집값이 더욱 뛰고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같은 날 이탈리아의 인기 있는 관광도시 피렌체도 역사적 중심지에 신규 단기 주택 임대를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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