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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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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합천지회가 덤프트럭 임대단가를 인상하기로 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 고지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는 지난 1일 합천지회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리했다.

합천지회는 지난 2021년 10월 월례회 성격인 운영위원회에서 덤프트럭 임대단가를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한 달 뒤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고지하고 합천군 내 건설사에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공정위는 합천지회의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무거운 조치가 아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피심인이 사건의 심의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본 셈이다.

더욱이 사업자단체의 예산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행위의 파급효과가 군·구지역에 한정된 것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을 사업자로 판단해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라고 보고 제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물렸다.

이어 지난 3월에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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