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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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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를 운영하는 중견 건설사 신일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자 법원이 곧바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일은 회생절차 전까지 채권이 동결되고, 기존 채무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주식회사 신일에 대해 이날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앞서 신일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명령이 내려지면 신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법원은 오는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일의 기업회생과 관련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이틀 만에 내려짐에 따라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일은 1985년 전북 전주에 설립된 종합 건설사다. 2006년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57위를 기록하는 등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2007년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분양 실패가 이어지며 최종 부도 처리됐다. 2011년 GNS에 인수되며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그 결과 신일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전국 113위를 기록하며 다시 재기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주요 사업장마다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신일의 공사대금 미청구액은 124억원에 달한다.

현재 신일은 제주외도 신일해피트리, 여의도 신일해피트리&, 방배 신일해피트리 등 전국 11개 현장을 시공 중인 만큼 해당 현장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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