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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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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카카오·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인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달 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공정위 등에 따르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플랫폼 간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우선 지난 3년간 6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매출을 달성하거나 직전 연도 평균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에 해당하면서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사업자가 5만개 이상인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한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나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엔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한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최종 사용자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자사 플랫폼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막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행위·자사 우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도 담겼다.

윤영덕 의원안을 포함해 계류 중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은 18개다. 그중 지난해 11월부터 발의가 시작된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은 윤영덕 의원안이 네 번째다.

플랫폼과 관련한 규제 방향이 과거에 추진되던 온플법과 달라져, 플랫폼의 독점 규제로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전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갑을관계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 논의되는 규제 방향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에 집중했다.

지난 정부 당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밥그릇 싸움과 정권 말기 정책 추진에 힘이 빠지며 결국 마무리하지 못한 바 있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규제로 못 박으며 동시에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밝혔다.

만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하되, 현행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땐 법안 제·개정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1월부터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한 바 있다. TF는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담당국장, 1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플랫폼 독과점 전문가 TF는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규제는 현행처럼 자율규제로 가지만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법적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시장 상황, 여러 요구, 입법 낸 것들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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