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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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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해외에서 우편이나 특송으로 종자나 식물류를 들여올 때 검역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LMO 종자의 수입·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소량의 종자를 수입할 때는 검역증명서 제출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고의로 검역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자의 출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LMO 검사를 강화한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에서 37개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LMO 검사를 한다. LMO 주키니호박이 발견된 곳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면 파종 전 LMO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LMO 검사 전담 조직을 늘린다.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도록 설비를 확충하고, 관세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LMO 유통방지를 위해 외국산 종자나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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