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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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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각국 수출통제 조치가 대폭 확산되면서 기업 수출 경쟁력에 제도 대응 역량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우리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범 이해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규범 미준수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對)러 수출통제 등 그간 기업 수출현장에서 주로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과 현장 사례 102건을 함께 수록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과 첨단기술의 이중용도 사용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대폭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수출통제 규범의 이해와 리스크 대응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책자는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에 이달 배포될 예정이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홈페이지(www.yestrade.go.kr)에서도 7일부터 다운받을 수 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십분 활용하는 것이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이 책자는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법률 정보와 필수 실무 정보를 담았기에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역량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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