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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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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수입차 대비 국산차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을 조정하면서 관련 세수가 230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과세표준 경감 제도)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1년 자동차 개소세 세수 총액 1조4056억원과 단순 비교하면 16%에 달하는 수준이다.

승용자동차에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과세된다. 국산차는 수입차와 달리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4월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 고려해 국산차 기준을 18%로 적용키로 했다. 과세표준이 18% 만큼 낮아진다는 의미다.

일례로 현대 그랜저(공장출고가 4200만원·개소세 5%)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과세표준 4200만원으로 관련 세금은 720만원(개소세 210만원, 교육세 63만원, 부가세 447만원)이다.

개소세 5% 하에 과세표준이 18% 낮아질 경우 과세표준 금액은 4200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른 세금은 666만원(개소세 172만원·교육세 52만원·부가세 442만원)으로 약 54만원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세금은 592만원(개소세 121만원·교육세 36만원·부가세 436만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에 따른 하반기 세수 감소가 2300억원에 달해 개소세를 추가 연장할 경우 관련 세수 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대비 33조9000억원(20.2%) 적다. 이 중 개소세는 3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2.8%) 줄었다.

기재부는 내수 진작과 세수 감소 등 상황을 종합 감안해 승용차 개소세 연장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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