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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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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청담,삼성,역삼·도곡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 한 바 있으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된 점과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화된 부분 등 정책 사항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5층 이하 → 40m 이하)와 용도규제(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 및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및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4·19민주묘지역 주변지역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한다. 고도지구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여건 및 관련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을 도입했다.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는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저층주거지에 공동개발가능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활성화 생활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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