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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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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는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등 3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었다. 이를 10가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182건(588건 중 31%)을 시정 조치했다.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이 밖에도 신고내용 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건(2033건 중 51%)을 받아들였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94건(304건 중 31%)을 시정조치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개선권고해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한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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