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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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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신고되지 않던 전월세 거래가 집계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부동산R114 REPS가 최근 3년간 분기별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전월세 합계 거래량은 10만5990건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 간 이뤄진 거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당초 해당 제도는 지난 5월 말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2024년 5월31일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께 5만9444건의 최하점을 찍은 이후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2022년 4분기까지 평균 8만3127건의 거래 수준을 유지해 왔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의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총 41만 3388건이었으며, 시행 이후인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의 거래량은 49만8761건으로 시행 전 대비 21% 늘어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단독·다가구 주택이 12만1651건에서 18만2874건으로 50%, 오피스텔은 6만4657건에서 8만385건으로 24%씩 증가했다. 반면 아파트는 22만7080건에서 23만5502건으로 4% 증가에 그쳤다.

김지연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아파트는 보증금 및 월세 수준이 크기 때문에 전월세신고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단독·다가구 및 오피스텔은 그간 신고 의무가 없던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월세거래가 집계되면서 거래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들어 금리 인상,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전월세 선호 수요 증가 경향이 나타나 전원세신고제 시행만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음지의 전월세 거래가 드러났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해진 부분은 긍정적 효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월세신고제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임대인들에 대한 과도한 징세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신고제의 관건은 이게 추후에 징세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단순히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이 제도시행의 목적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처럼 매매든 임대든 시세가 명확한 물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물건도 있다"며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갈수록, 매물마다 상태가 다르고 거래건수도 적은 곳에서는, 해당 지역의 임대거래기록이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임차인입장에서부터 큰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선한 제도의 취지가 지속되었으면 한다"며 전국의 모든 임대계약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제도 도입 시기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순간, 제도의 선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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