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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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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세부 가이드라인 준비에 착수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이행법 초안 공개에 따라 기업들이 차질 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행법 초안에는 올해 10월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향후 제도의 본격 이행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기존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최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소통해 왔다.

특히 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이행법안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됐으며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된 이행법안은 4주간(6월13일~7월11일)의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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