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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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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요 쟁점은 저장용량, 운영 시점, 관리위원회 등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현재 발의된 3개 법안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쟁점과 무관하게 큰 틀에서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1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이달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하자고 야당을 압박한 가운데 원전 유관기관, 과학자, 지역주민, 학생 등 고준위 특별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포화가 차례로 도래할 예정인 가운데 37년이 걸리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하루 빨리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지난 14일 고준위 특별법 연석회의에 참석해 "원전은 전력수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원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폐기물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혜택만 누리고 미래세대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의에 진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의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공무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등과 연석회의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원전전략기획관은 "원전 각 분야가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안타깝게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방폐장 분야 아닌가 생각한다"며 "원자력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폐기물 처분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준위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논의하자고 말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민간단체가 특별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에 동조한다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준위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여야 간 이견과 일부 탈핵단체의 반발 탓이다.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지만 대표적 쟁점이 바로 ▲부지내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관리시설 운영 시점 ▲관리위원회 등이다.

현재 발의된 3개 특별법안 역시 이 쟁점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먼저 3개 특별법 내 부지내저장시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김성환 의원안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저장용량', 김영식·이인선 의원안은 '원전운영허가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으로 저장용량'이라고 명시돼있다.

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법에 명시된 '설계수명', '원전운영허가' 등 용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하선종 전 공론화위원은 "설계수명이라는 단어가 법령에 없다"며 "용어를 정확히 한 이후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용어들로 인해 '계속운전'에 관한 논쟁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는 "이 부분에 의해 논점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며 "처분장 건설이 아닌 계속운전과 관련된 논의가 나오는데 이는 다른 법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일 카이스트(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도 "특별법 제정의 취지는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와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함"이라며 "국가에너지 정책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리시설 확보 및 운영시점 관련 조항은 김영식 의원안에만 존재한다. 김영식 의원안에는 관리시설 부지를 2035년 이내 확보, 2043년 중간시설 운영, 2050년 처분시설 운영, 중간저장시설 운영 시 사용후핵연료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운영시점을 명시하는 것은 운영시점에 대한 이견과 국가의 약속 이행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특별법에 운영시점을 명시할 경우 부지내 저장시설에 대한 원전부지 지역주민의 오해 해소와 수용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역시 운영시점을 명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원전환경과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운영 시점이 7년 가량 지연됐다"며 "지난 정부가 했던 것처럼 특별한 이유없이 늦출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시점 제시가 필요하다. 다만 시점을 법률로 명시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관리위원회의 경우 김성환·김영식 의원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급 행정위원회, 이인선 의원안에는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윤 교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의 요건"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역시 장기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은 "2021년 공론화 결과 제3의 독립 행정위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다"며 "전담기구 설치 및 해당 기구에 대한 명확한 권한·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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