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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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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점 '집으로 낙곱새'가 가맹 사업자에게 판매 수익률을 43.7%라고 공개한 것이 허위·과장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앞서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그해 9월까지 홍모씨 등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품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 가격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했다. 이후 그해 1월22일부터 8월30일까지 해당 1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 가맹본부는 원가마진율이 43.7%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실제 원가마진율과 해당 수치는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홍모씨 등 6명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나 가맹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홍모씨 등 5명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 받았다. 이는 '가맹금 예치 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면서 2020년 1월부터 그 해 8월까지 홍모씨 등 7명의 가맹점 사업자 가맹금 785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한 뒤 영업을 지원하지 않아 생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2020년 12월 이모씨 등 2명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원가마진율 43.7%라는 허위정보가 가맹 계약체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거절했다.

가맹본부가 가맹 체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려면 허위나 과장된 정보 등으로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 가맹본부는 1개월 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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