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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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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활성화,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 규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

김병욱 의원은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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