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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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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사모펀드(PEF) 설립처럼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 신고는 앞으로 면제하고, 사건 심의과정에서 의견서 등은 전자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합병(M&A) 신고와 심사제도의 효율성, 효과성 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PEF설립과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영업양수·양도와 관련된 건에서는 앞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 밖에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도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계열회사 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일 때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유형들은 지난해 신고됐던 기업결합 건수의 약 42%에 달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대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쟁제한적인 M&A 관련 기업이 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M&A가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현재 그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제한된 정보에 기초해 직접 설계한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시장 정보와 시정방안 이행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많은 기업 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 기업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자진시정방안 제도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 경쟁당국은 이미 운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그동안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가면서 발생하는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 등은 공정위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가 동의한다면 공정위는 시스템으로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사업자는 해당 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열람 가능하다. 단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으로 송달해야 한다.

사업자가 전자 송달에 동의했지만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그 등재된 문서는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M&A 신고부담이 완화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가 활용되는 만큼 시정 조치의 효과성과 이행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개정안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규범 정비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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