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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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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도권 내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등록말소로 내몰리고 있다. 건설 경기 위축에 따른 경영 위기와 기술업종 구인난 등으로 인한 행정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주택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건설 기술인력 미보유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건설 사업자 46곳에 등록말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번에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대부분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인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말소 처분을 통보받은 건설업체 대부분 앞서 영업정지 기간 내 위반 사항이 보완되지 않아 등록말소로 이어졌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처분 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말소 처분 통보를 받은 A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 위축으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등록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며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들 건설 사업자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의 말소 기준을 정한 주택법 제8조를 위반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 내에 기술인력과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 기준을 보완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말소 등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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