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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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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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