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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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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업계가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이다. 건설업계에선 기업의 책임 확대 및 처벌 강화에 따른 업체의 안전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해 계상 요율 최소 17% 이상 상향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건협은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했으나,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 중"이라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제정·시행 등 기업의 책임확대와 처벌강화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며 이에 대해 건설사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안비 지출 비중이 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단계별 확대로 인해 산안비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시의성 있게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며 "최근 고용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했지만,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둬 지출할 요소는 늘었지만 산안비 총액은 그대로여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게 건협의 설명이다.

건협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 ▲자체 안전 보조인력 고용 ▲값비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운영 등으로 추가비용을 지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협 관계자는 "고용부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기업의 선의와 희생에 기반을 둔 건설현장 안전은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건설업 산안비 요율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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