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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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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본다.

31일 국표원에 따르면 국표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을 개정·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바닥재가 눌려지는 정도(압입량)를 평가하는 항목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압입량 시험은 건축물 기초바닥의 거친 면에 실내용 바닥재를 시공할 때 바닥재가 잘 안착되도록 하고, 집기 등이 놓인 후 이동할 때 바닥재가 눌리는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해당 시험은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항목이지만 미국·유럽 등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엔 돌가루 등이 혼합된 딱딱한 소재의 신제품 출시가 많아지고 있어 시장 상황에 맞게 해당 시험 항목을 안전기준에서 폐지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확인신고(KC)에 필요한 평균 시험비용이 건당 35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업계는 시험비용의 약 10%의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게 안전 기준을 운영하여 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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