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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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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환경 규제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K-ETS)가 EU 역내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EU CBAM 대외협상 전략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CBAM은 EU로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탄소세'다.

오는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전환기를 시행한다. 전환기 동안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업종은 EU로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알려야 한다.

이후 전환기가 끝난 2026년 1월부터는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 초과분만큼을 탄소국경세로 내야 한다.

산업부는 EU가 CBAM을 본격적으로 이행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EU는 CBAM에 따라 탄소세를 물릴 때 원산지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배출 비용을 사전에 냈다면 이를 공제해 준다.

이에 산업부는 K-ETS에 따라 지불한 비용은 최대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K-ETS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K-ETS와 EU의 EU-ETS는 제도상 차이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K-ETS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고, 제도 차이로 인해 EU-ETS에서 배출권을 또 구매해야 한다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EU가 EU-ETS에 따라 간접배출에도 세금을 물리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면제 가능하도록 고심 중이다. EU는 제조에 사용되는 전기를 만들 때 생긴 탄소도 '간접배출'로 보고 탄소세를 물릴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간접배출뿐만 아니라 EU와 우리나라 ETS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히는 이월 제한 등으로 인해 생긴 비용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산업부는 K-ETS를 통한 탄소배출권 이외에도 연료 관련 세재,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요구하는 국내 제도들이 EU가 인정하는 '지불한 탄소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모색한다.

아울러 EU의 CBAM을 비롯해 주요국의 환경 규제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하게 살펴본다. 예컨대 미국 청정경제법(CCA), 영국 CBAM 등 주요국의 탄소세 입법에 대해 들여다본다.

EU로의 수출 규모, 탄소 집약도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와 기술을 협력하는 등 국가 간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이렇듯 쟁점별로 종합된 정부 의견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K-ETS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세금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불한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EU에 요구하기 위해 국내 현황 파악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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