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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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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예산까지 넘기게 되는 것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돼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돼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와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해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관리항만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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