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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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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동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7만4834건, 457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동구 내 토지는 납세자별로 1장의 고지서로 합산해 발부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8.05% 감소한 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 가격의 하락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구간별 43∼45%로 줄어들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납부 기한은 10월4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ATM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 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게 지방세입계좌도 도입했다.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세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 내 재산세 납부가 부담되면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내에 구청이나 위택스로 신청하면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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