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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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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이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말한다.
앞서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그리콜(CA) 등 4곳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지난 2020년 3월 공정위는 총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듬해 5월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정위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당초 원심은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거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절차를 거쳤다을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쟁 입찰의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해당 사건 모두 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단독 입찰 하면서 들러리를 세워 경쟁인 척 하거나, 낙찰가격을 알려 입찰참가인들이 담합에 가담할 수 있는 등 담합과 구조가 사실상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말한다.
앞서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그리콜(CA) 등 4곳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지난 2020년 3월 공정위는 총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듬해 5월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정위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당초 원심은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거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절차를 거쳤다을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쟁 입찰의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해당 사건 모두 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단독 입찰 하면서 들러리를 세워 경쟁인 척 하거나, 낙찰가격을 알려 입찰참가인들이 담합에 가담할 수 있는 등 담합과 구조가 사실상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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