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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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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를 맞아 18일부터 구곡이 신곡으로 둔갑하거나 신⋅구곡을 혼합 판매하는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2월1일까지 75일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를 비롯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 양곡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00명)을 활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한다. 미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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