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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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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기계와 자동차,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바이오, 화학, 인공지능(AI) 등 7개 기술분야 전문가 40명을 '제4기 기술심사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는 중소기업 등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탈취 위험에서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기술유용 사건을 처리하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기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눈이 필요하다. 해당 자료와 기술적 가치,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도 요구된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는 기술심사자문위를 지난 2017년부터 2년 단위로 구성·운영해왔다.

이번에 구성한 4기는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새롭게 위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 관련 불공정 행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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