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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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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주동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기업은 자산 규모 기준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을 의미한다.

오뚜기 관계자는 "조사 이유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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