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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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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진행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21년 87건, 2022년 102건이다. 이 중 적용은 2018년 70건, 2019년 113건, 2020년 76건, 2021년 75건, 2022년 80건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이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기관에 비해 국세청 활용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유관기관들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건수는 9건, 적용건수는 7건인데 비해 국세청 건수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관기관 중 국세청 다음으로 면책 신청이 많은 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 7건에 불과하다. 이어 수출입은행와 한국투자공사가 1건씩에 그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등은 0건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모든 부처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며 "국세청 인원은 2만명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 민원업무도 많기 때문에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처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지만 같은 청단위인 관세청이 5년간 0건으로 집계된 것과 대조적이다.

관세청도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과세당국으로서 관세 부과와 감면, 징수업무는 물론 수출입품 통관 절치 관리감독, 각종 단속 업무를 병행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관세청 측은 사전컨설팅 등 사전 제도를 활용해 규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징계 대상 자체에 거론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도가 낮은 배경이다.

이 같은 제도는 국세청 또한 활용이 가능한 만큼, 대통령령에 제시된 면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면책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 경우나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을 남발하는 반면 타기관에서는 5년 동안 10건도 안되는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제식구 감싸기'에 악용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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