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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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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기업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도 알린다. 1~6월께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 7~12월께 확정된 기업은 이듬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지난 4월6일 경영 책임자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이후 1년3개월 만에 나온 '1호 판결'이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으면서 4월14일 형이 확정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 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1호 수사'에 이름을 올린 삼표산업은 1년2개월 만인 올해 4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이 기소돼 다음 달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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