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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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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 시세가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확산 여파 때문이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HUG가 보증사고로 인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이 2조48억원에 달한다. HUG는 올 한 해 대위변제액이 3조1652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대위변제액이 9241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올해 대위변제금을 월별로 살펴보면 올해 1월 1694억원, 2월 1911억원, 3월 2260억원, 4월 2281억원, 5월 2421억원, 6월 2782억원, 7월 3159억원 등 매달 증가하고 있다.

전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런 전세 보증금 사고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3조5718억원), 내후년(2조665억원)까지 이어져 향후 3년간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세금 보증 사고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전세사기가 잇따른 데다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역전세란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 가격보다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 8월 2억5813원이었다. 2년 전인 2021년 8월에는 3억869만원이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2년1월 3억1947만원을 고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해 지난 3월 2억500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져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새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을 위한 자금 융통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위변제액 월별 추이로 알 수 있듯이 연말로 갈수록 역전세난은 점점 가중되는 양상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에 아파트 전셋값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역전세난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는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624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에도 5595건으로 최고치에 육박하는 수치를 유지했다.

최근 전셋값이 소폭 반등하고 있지만 2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시장에서는 전세가격 고점 계약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역전세난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역전세 심화로 차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면서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등이 늘고 있다"며 "임대차시장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 전세보증금의 DSR 포함, 보증금 예치제도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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