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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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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귀농·청년농 확대를 위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특약을 신설하는 등 농업·농식품 분야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킬러규제를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과 함께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진입 ▲경영개선 ▲환경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청년인력과 귀농인 농촌·농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특약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그 동안 귀농인이 창업이나 주택구입 목적으로 융자 받은 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을 때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목적 외 사용 부분만 회수하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 임대 관련 연체 이자율도 개선해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민간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을 확대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동물복지 향상 방안도 논의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 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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