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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0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에 앞서 실제 거래가 이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파일럿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환경 변화와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개설됐다.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등 기존 유통주체 외에도 산지조직과 식재료업체 등도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전국 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도매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농가소득은 늘리고, 유통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되는 파일럿 사업에는 총 268개 유통 주체가 참여한다. 판매자는 연간 거래규모 100억원 이상인 거점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양계농가 등 산지 출하 주체와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등 48개사가 해당된다. 구매자는 중도매인, 대형유통업체, 중소형마트, 가공·수출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 다양한 유형의 220개사가 참여한다.

온라인 거래 적합성과 기존 도매거래 규모를 고려해 청과물 35개와 계란, 쌀을 포함한 총 37개 품목이 거래된다. 거래 품목은 공식 출범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일럿 사업을 통해 거래 방법, 정산체계, 물류 서비스 등 모든 플랫폼 기능을 시험할 계획이다. 정가·수의·입찰, 예약·발주 등 가능한 거래 방법을 모두 제공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파일럿 사업 참여 구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제공하고, 민간 물류 전문 플랫폼 협조로 최적의 직배송 매칭 서비스도 구축했다. 파일럿 사업 기간 플랫폼 이용수수료(거래액의 0.3%)와 정산수수료(거래액의 0.2%)도 면제한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파일럿 사업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자체가 특정 관할구역 내 개설한 도매시장 테두리 안에서 지정 또는 허가 받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법 적용을 배제한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운영이 가능해졌다. 오프라인 도매시장 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유통 주체 간 경쟁도 기대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파일럿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디지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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