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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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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34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의 경우 PFV, 실체 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 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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