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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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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K-POP 아이돌 '피프티피프티'의 템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논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실제 템퍼링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행위가 있었다"며 "공정위가 나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사업활동 방해가 있음을 언급하며, '템퍼링'은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기에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피프티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피해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2009년 공정위는 소속 연예인의 인권 보호, 소속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 강화 등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을 마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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