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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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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시정 조치를 내렸던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과 배달기사 간 계약형태를 재검토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기사들이 플랫폼와의 계약을 맺으며 약관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시정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라이더(기사) 규모가 30만명 정도 되는 배달앱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면서 자율시정안을 냈다"며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자율적으로 명시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표준계약서 쓰는 사람을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노동자들은 표준계약서도 쓰지 않고 약관으로 임금을 정한다"며 "배달앱이 1년에도 몇 차례씩 마음대로 약관을 변경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에서 인정해주는 임금협상권을 뺏기게 된 것"이라며 "공정위에서 자율시정조치를 내려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정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이 검토 의사를 밝히자 강 의원은 "노동자들은 정말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지금 배달라이더 표준계약서 사용 문제에 대해 얘기드렸고 약관 문제 있다고 말했는데 라이더 외에도 표준계약서 도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거듭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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