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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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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임소현 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K-POP 아이돌 '피프티피프티'의 템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논란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과 배달기사 간 계약형태, 과징금 감경 제도의 한계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최근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K-POP 아이돌 '피프티피프티'의 템퍼링 논란에 "실제 템퍼링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행위가 있었다.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자율시정 조치를 내렸던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과 배달기사 간 계약형태도 재검토한다. 강성희 진보당 "라이더(기사) 규모가 30만명 정도 되는 배달앱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면서 자율시정안을 냈다"며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자율적으로 명시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표준계약서 쓰는 사람을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노동자들은 표준계약서도 쓰지 않고 약관으로 임금을 정한다. 배달앱이 1년에도 몇 차례씩 마음대로 약관을 변경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게 했다"며 "노조법에서 인정해주는 임금협상권을 뺏기게 된 것이다. 공정위에서 자율시정조치를 내려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정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사에 협조한 사업체에 과징금을 감경해줬더니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감경을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 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피심기관인 GS리테일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20% 감경됐다"며 "한달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위 사실도 인정하고 현장조사 자료 제출에 협조했지만 위법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됐다며 과징금을 감경해 준 공정위는 문제가 없나"라며 "공정위는 피심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향후 위법을 입증하고 소송에 유리하다는 데 승소율도 일반 행정소송과 비교하면 눈에 띌 정도로 높지도 않다. 단순한 행위 사실을 인정해주는 자료에 협조했을 때가 아닌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때 감경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심의 기간 중 협조한 뒤 막상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체 중 승소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만큼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제도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고 소송에서 부인하는 경우 감경을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GS리테일이 자진시정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을 추가로 감면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위법 행위를 계속했다. 공정위 의결이 있어야만 시정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조사 심의 중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에 맞는 합당한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있는 임시중지명령중단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조사심의 중 위법행위를 계속하면 과징금도 증가하니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임시중지 명령도 현재는 위반행위가 명백해야 하는데, 요건을 완화해서 이를 확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징금 부과 체계도 상향하려 노력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국제통상 규범의 정합성 문제로 논의 중"이라며 연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으로 지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때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현재 있는 외국인 배우자나 2세가 나중에 동일인이 되는 경우 결국은 동일인 지정 문제가 등장한다"며 "그 점에 대해 공정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규정이 제정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며 동일인도 함께 지정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는 등 촘촘한 규제망으로 편입된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일인으로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김 의장이 쿠팡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사교육·오픈마켓 등의 부당광고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눈속임 상술과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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