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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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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매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최저임금 성과와 한계 : 제도개혁을 위한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그 수준을 논의, 의결하고 있다.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뿐이고, 올해 역시 법정 심의기한을 20일 넘겼다. 심의 과정에서 노사간 대립이 극심한 탓에 어느 한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했다.

이 장관은 "매년 노사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인 요구를 반복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심의가 마치 국가 차원의 임금교섭과 같아져서 흥정하듯 소모적으로 되고 있다"며 "경제 여건, 노동시장 상황과 같은 여러 지표에 대한 통계 마련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988년 이래 35년의 최저임금제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아주 많이 달라졌다"며 "최저임금도 그간의 낡고 오래된 제도에서 벗어나 갈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위원장도 "5년간 최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대화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가진 정책 전문가들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산식 도입 필요성과 최임위의 연구기능 강화, 공익위원의 임기교차제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현재 최임위 공익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특히 결정 산식의 순기능에 주목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2022년과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을 제시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라는 산식을 사용했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도 노사 양측이 이 산식에 따라 대강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심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9620원의 동결을 주장했음에도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예년에 비해 올해 양측의 수렴도가 높았는데, 제가 볼 때는 노사 모두 아무리 다른 안을 내봤자 결국엔 그쪽(공익위원 산식)으로 갈 것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사이 협상의 요소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산식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최임위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위원들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의 정치적 영향 완화와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임기를 일괄로 정하지 말고 교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 지역별, 업종별로 어떻게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산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적의 최저임금 수준을 연구를 통해 찾아낸다고 해도 모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산식을 사용하는 게 차선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논의의 출발선으로서 좋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최임위의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원들이 산식을 통해 최초 제시안을 제시한 뒤 다른 여건들을 넣어서 협상하는 게 현재로서는 차선책일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을 지낸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인상률이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산정 기준도 달라지는데, 이런 게 없어지려면 차라리 산식을 만들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게 현실에 맞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거들었다.

또 현행 제도처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임 교수는 "노사가 최저임금 결정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과연 한국 노사관계 틀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노사 업종별 대표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과거보다는 직접 당사자의 대표성은 많이 강화됐지만, 그 이후 갈등은 아주 치열해지고 결과도 좋아졌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도 (심의를) 간접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문가 위원회로 개편하되, 전문가 추천권을 노사에 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며 "다만 영국처럼 조직의 입장으로부터 독립돼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관행이나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물건과 달리 최저임금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보니 한 사회의 가치와 이념적 속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며 "최임위를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회가 공무원의 임금을 정하듯 최저임금 역시 국회가 결정해 정치적 결단의 산물로 남겨둘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만 놓고 보면 지역별, 산업별 차등적용은 납득이 되지만 다른 사회 영향력을 같이 고려하면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별로 차등적용을 하면 저임금 산업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고,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고 해도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심정적으로는 덜 주면 좋겠지만 가능하지가 않다. 2030년이 되면 아시아 전체 생산인구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력송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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