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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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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돕기 위해, 신한울3·4호기 보조기기 계약 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지급되는 '선금 특례제'가 오는 11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 과정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때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일반적으로 2~3년이 소요되는 데다, 현행 국가계약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선금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탈원전 기간에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자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의 조기 지급이 절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특단의 제도를 마련했다"며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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