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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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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이후 첫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수입허가제도 관련 양국 간 긴밀한 협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 제1차 한-인니 CEP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무역부 조니 마르타(Johni Martah) 양자협상 과장을 수석대표로 해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양국은 상품무역, 경제협력, 관세 및 무역원활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양국 통상현안 및 기업애로 사항 등 발효 이후 1년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하고 CEPA 이행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니의 수입허가제도 관련 기업 애로사항 제기,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및 이행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안창용 정책관은 "이행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양자협의 채널을 구축해 양국의 국민과 기업들이 CEPA의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한국의 제4위 교역국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260억 달러(34조2134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부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됨으로써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2억7000만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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