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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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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봤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22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IRA 관련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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