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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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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설 명절 전 상여금 지급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신고센터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52일 동안 운영될 방침이다.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10곳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3곳)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는 우편·팩스·공정위 누리집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의 경우 전화 상담만으로도 신속하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 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 제재를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또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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