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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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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민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수시로 주차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차 제한을 알리는 공지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15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차량 보유와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한 임대주택에는 지난 6일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 관한 공지문이 붙었다.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3683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의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공지문을 통해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며 "LH 고가 차량의 등록 및 주차 방침이 실시돼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전수 조사를 마친 뒤 아파트 내 고가 차량에 대한 주차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주차등록 허용 기준 차량 가액은 3683만원 이하 차량이다.

실제로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 자신이 거주하는 LH 임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차량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MW, 포드, 캐딜락 등 외제차의 사진과 가격을 적어 올렸다.

글쓴이는 그러면서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조건도 안 되고, 주차등록도 안 돼야 정상인데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 못하고 있다"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적었다.

다만 글쓴이가 사진을 찍어 올린 차량들이 LH 고가 차량 등록·주차 제한 대상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LH 규정에 따르면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상관 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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