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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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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불발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올해 마지막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4월께에는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내년 5월 21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뒤 4월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그러나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1년 넘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난해 8월 발의한 대안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과 실거주 의사가 있음에도 청약에서 떨어진 이들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법안 개정에는 반대하며,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예외적인 상황에는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4000가구 수준이다. 그러나 이 단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장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분양권 거래는 꽉 막힌 상황이다. 또 이달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초대형 단지들도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하는 상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던 이들은 잔금을 낼 때까지 지연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며 "입주기간 만료 후 중도금 대출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개인들은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과 대출에 대한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돼 신용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에서 대위변제를 피하기 위해 은행과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겠지만, 입주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내에 잔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결국 시행사에서는 1차, 2차로 최고장을 발송한 뒤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재분양이 생기게 되고 아파트 가격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하는 쪽이 맞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인데, 이분들이 잠깐 목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실거주의무는 국민 주거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시행령 개정보다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실거주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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