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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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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에는 ▲안보심의 제도 개시 사유 구체화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른 안보심의 대상 보완 ▲안보심의 절차 합리화 등이 담겼다.

우선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등이 요청할 경우, 사전확인 결과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등에 대해선 안보심의 개시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못 박았다.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미신고·거짓신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난 7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반영해 '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다른 법령상 유사 심의절차를 거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안보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의절차 근거를 마련했다. 사전확인 절차의 처리 기한도 30일로 정해 제도에 대한 투자당사자들의 활용도를 높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투자정책과로 직접 전달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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