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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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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그리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국가핵심기술), 30억원 이하(산업기술)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과태료 대상 확대 등 관리강화와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등 심사강화 방침도 세웠다.

그러면서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기업지원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 승인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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