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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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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첨단산업 우수인재 양성과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력부족으로 산업활동 저하가 우려될 경우 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긴급 지원하며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도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은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역할과 국가적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첨단산업은 기술수준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갈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선 기존 국내 교육체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첨단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돼왔다.

이에 첨단인재특별법에는 사내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범정부 및 산업계의 협력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재 유치센터' 설치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인력부족으로 산업 활동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학 정원확대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인재특별법을 통해 산업계 주도의 인재양성 시스템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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