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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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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권신혁 이소헌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최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관해 "아주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외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나머지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 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방해받지 않고 성장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 참석해 특별강연이 끝난 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 관련 업계에서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우려에 "이 법을 추진한 이유는 디지털경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시장에 공정한 경쟁법이 있어야 혁신과 성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소수의 거대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금도 법 집행이 가능한 4가지 유형 관련해 신속하게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그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반칙 행위를 하면서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흔히 발견된다. 이 부분이 플랫폼 산업 발전에 우려되는 것"이라며 "(그런) 거대 플랫폼 사업자 이외에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 법으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법으로 거대 플랫폼 사업자도 반칙이 아닌 혁신으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스타트업도 이 법으로 (반칙 등으로) 방해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등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연에서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자율규제를 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사이 계약서를 주고 받는 계약관계의 규율은 자율규제로 해결하지만,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해서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낸다면 규율하는 법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형 플랫폼 독과점화 현상이 있고, 이는 입점 업체의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를 현재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제재 시점까지 시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위반 반칙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도, (제재를 하는) 행위 유형이 달라진 게 아니다"라며 "다만 저희가 조사하는 시점부터 제재하는 시점까지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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