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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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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최현호 기자 =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인해 미국에서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항소법원은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ITC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애플워치 수입금지 조치가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애플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을 지난 26일 수용했다. 애플은 이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 10월 ITC는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사의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9와 애플워치울트라2에 대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애플워치가 속해 있는 '애플 웨어러블' 부문은 지난 9월 끝난 2023 회계연도 기간 398억 달러(약 51조6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항소법원 결정 이후 마시모사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 넘게 떨어졌다. 애플은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애플 측은 "새해에 맞춰 전체 애플워치 라인업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기능이 포함된 모델 모두 이날부터 미국 애플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다음날부터는 애플 웹사이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이번 갈등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에 판매를 중단했다.

웨드부시증권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이번 판매 중단으로 인해 애플의 연휴 시즌 매출 손실이 약 3억~4억달러(약 3872억~51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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