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
  • 0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수급조절대상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이 일부 허용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영업용(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이 가능해진다.

전년도 말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덤프트럭은 3%, 콘크리트펌프는 5%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덤프트럭은 약 1390~1430대, 콘크리트펌프는 약 290~300대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등록가능 대수가 모두 등록된 후 기존과 같이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