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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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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해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 시 입구 등에 알림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누구나 출입통제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도 방파제 등을 찾는 시민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 조명시설을 이용해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한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안전시설로는 ▲어디서나 출입통제구역을 알아볼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네발방파석(테트라포드)에 부착해 추락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 경고판’ ▲야간에 방파제 난간 및 경계부 등의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병(로드아이)’ ▲야간에 안전한 항만시설 이용을 안내하기 위한 ‘로고젝터’ 등이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는 안전시설을 꼭 확인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항만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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