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
  • 0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스마트 작물 재배시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토지를 절토(흙을 깎는 행위)하는 등 개량하려면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 재배시설(작물재배사)을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셈이다.

아울러 폐기물 매립 등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흙을 쌓음)·절토하는 경우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된다.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